가정형 호스피스

따뜻한 만남,아름다운 동행

신청방법·절차

신청 방법
입원 환자 퇴원하기 전 주치의나 담당간호사에게 가정호스피스 신청
외래 환자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신청
타병원 환자 타병원 소견서나 진단서를 지참하여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진료 후 가정호스피스 신청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보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 외래 면담을 하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대한 환자의 사전 동의 필요
필수서류
(※ 면담 시 반드시 챙겨 오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명기 필수
    - 원내의 경우, 협진의뢰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 (발급대상자 : 환자 성명)
    - 가족 대리상담의 경우에는 2부 지참
추가서류
(※ 가정호스피스팀이 첫 방문하기 전까지만 챙겨두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 의무기록사본
    의사경과기록지, 혈액검사, CT, MRI 등 각종 검사결과,
    현재 복용중인 복약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최근 검사영상물은 외래 면담 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