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란?
1997년 보라매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게 된 환자의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퇴원을 요구하자 병원은 이를 받아 들여
인공호흡기 제거를 하고 퇴원을 시키게 되고 집으로 돌아 가는 중 환자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보호자는 살인죄,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의사는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절대 퇴원시켜서도 안되고 모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08년에는 폐암 조직 검사를 받던 김할머니가 갑작스런 출혈로 의식을 잃게 되고 인공호흡기 착용에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하였던 김할머니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족들은 의료진과 병원에 인공호흡기 제거 등을 요구 하지만 거절하게 되자 소송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고 판결하게 됩니다.
1997년 보라매사건부터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거쳐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2018년 2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