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보관 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보훈병원은 2019년 8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작성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지참 후 방문하여 상담 및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의: 02-2225-4645, 469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