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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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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의료기관윤리위원회란?
중앙보훈병원은 2018년 3월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제도운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인, 위원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계, 윤리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의료윤리문제를
심의, 자문하고 그 결정사항들을 권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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